1.문화공간 대여사업 2.문화공연 장비 및 물품 대여사업 3.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,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.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.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