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문화공간 대여사업

    

2.문화공연 장비 및 물품 대여사업

    

3.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,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
    

4.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
 

5.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